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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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임용심사 절차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심의 신청을 통지
교원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 신청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이사회 의결
임면권자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의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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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임용심사 기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법성 판단 기준 -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 재임용심사기준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형평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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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 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 징계 시효(사립학교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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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절차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파면, 해임)
3. 이사회 의결(파면, 해임)
4.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5. 출석통지 및 진술기회 부여
6. 징계의결(기피 및 회피)
7. 징계의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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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
(1) 교원소원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재임용거부·징계 취소 청구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는 필수적 절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는 임의적 절차.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불복할 수 없고 교원만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 뿐만 아니라 임면권자(학교법인 또는 총장)도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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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재임용거부·징계 등 무효확인청구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또는 임금청구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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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는 필수적 절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는 임의적 절차.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불복할 수 없고 교원만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 뿐만 아니라 임면권자(학교법인 또는 총장)도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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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심사청구 절차
1. 교원소청심사청구서 접수
2. 교원소청심사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체줄 요구
3. 답변서 접수 및 검토
4. 심사기일 지정·통지
5. 심사
6.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7. 결정서 작성 및 송부
01
재임용거부·징계재임용거부
02
교원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