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프레시안'에서 지역의 다른 언론사 비리를 기사화하였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합계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자연이 피고 '프레시안 협동조합'을 대리하여 변론해온 사건에서
2019년 6월 12일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프레시안의 기사에서 '00도 내 모 언론사 회장'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정보를 검색하여
00도 내에는 무려 292개의 언론사가 있음을 입증, 피해자가 불특정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는 감시 및 비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다 높은 도덕성 및 준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레시안의 비판 기사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변론하여,
결국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자연은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자연(이하 ‘본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및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
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
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