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승소
작성일자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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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영화사가 영화감독계약을 임의로 파기한 사건에서 2년동안 치열한 법리 다툼과 사실관계 다툼을 통해 최근 1심 일부 승소판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영화감독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 일종이기는 하나, 우리의 영화산업 현실상 제작자등의 이른바 갑질로 인하여 일방적인 감독계약 파기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영화판의 갑질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로서,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영화판 갑질에 대한 리딩케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자연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다양한 송무 경험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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