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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배상책임 - 이영기 대표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작성일자 2020-03-27
분류 소식
링크 https://www.yna.co.kr/view/PYH20200218171400013?input=1196m
메르스 80번 환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의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 최재홍 변호사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지난 2월 18일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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