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기각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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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모 언론사와 그 회장의 '공공기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상습도박', '부동산 투기' 등 비리에 대하여
기사화하였다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부터 저희 법무법인 자연이 피고 언론사를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인 원고 언론사 회장이 배임수재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강조하고,
특히 언론인과 언론사는 보다 높은 도덕성 및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언론 소송과 명예훼손 사건 역시 법무법인 자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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