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한국일보>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관련 인터뷰 - 이영기 대표변호사

작성일자 2019-04-26
분류 언론보도
링크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31766085943?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리하여 비실명으로 신고하는 제도에 관하여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2019년 4월 4일 기사화되었습니다.



이영기 대표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초기 변호인단을 만들려다 말았는데,

변호인단 구성과 신고 보상금 등을 위한 기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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