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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학법인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 이영기 변호사

작성일자 2019-02-21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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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교육 사건에서 1, 2, 3심 모두 승소 판결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즉 대학의 개방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교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위 대학평의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대학법인 개방이사 선임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형태로 승소한 것은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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