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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학교수 호봉제 미지급임금청구 사건 - 이영기 대표변호사

작성일자 2019-02-21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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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측이 관련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교원인사규정, 교직원보수규정 등에 따라서

대학교수들에 대한 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대학교수들을 대리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월 19일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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