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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무혐의처분(승소)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8-12-17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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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 언론사 기자(아르바이트생)가

모 국회의원의 과거 경력을 기사에 언급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법인은
고소인(상대방)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어서 명예훼손의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다양한 과거 기사와 문헌들을 찾아서 인용하면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모두 인정받아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사회 초년생이 처음으로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는데,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본인 발언의 근거를 찾아 제시하여야 하고,
법리적인 부분도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도
법무법인 자연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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