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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 승소 - 변호사 최재홍

작성일자 2018-09-10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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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처분 없이 바로 횡령등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횡령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자연은 회계장부열람등사를 먼저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은 구성원의 자격과 그에 따른 청구권원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열람대상을 특정하여 단체의 금융계좌는 물론, 회계장부까지 열람등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이후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1일 적정금액의 간접강제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장부열람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중, 조합, 회사, 단체의 회계부정이 의심될 경우 법무법인 자연과 상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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